일부 대기업도 받을 수 있었던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을 내년부터는 중소기업만 받을 수 있게 된다.
한국은행은 26일 중소기업 자금지원을 위한 총액한도대출제도 운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 자금의 지원대상을 정비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편안에 따르면 현재 기업구매자금대출 및 전자방식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지원대상에 30대 계열기업군 소속 기업이 아닌 일부 대기업도 포함돼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지원대상기업이 중소기업으로만 한정된다.
무역금융의 지원대상기업도 기업구매자금대출의 경우와 같이 중소기업으로 한정 했다. 상업어음할인은 어음대체제도와 상충하는데다 한은의 지원비율도 미미해 총액한도대출제도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했다.
최근 감사원의 한은 감사에서 일부 대기업에 이 자금이 지원되는 문제점이 지적됨에 따라 개편안을 마련했다.
정영오 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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