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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위원회 "강정구 구속 기소는 국보법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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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위원회 "강정구 구속 기소는 국보법 남용"

입력
2006.10.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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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시민적ㆍ정치적 권리위원회 크리스틴 샤네 위원장은 2005년 우리 사법당국이 ‘6ㆍ25는 통일전쟁’이라고 주장한 강정구 동국대 교수를 구속기소한 것은 국가보안법 남용으로 볼 수 있다고 26일 밝혔다.

샤네 위원장은 이날 제네바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OHCHR) 회의장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시민적ㆍ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일명 B규약) 이행 여부에 관한 이틀간의 심사를 마치면서 총괄 평가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사실과 반대되는 견해가 표명되더라도 기소와 수감 이외의 방법으로 얼마든지 반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우리 정부를 상대로 보충심의까지 마친 뒤 11월2일 권고사항을 우리측에 전달할 예정이다.

제네바=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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