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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지원배제는 차별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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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지원배제는 차별 각하

입력
2006.10.26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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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공현 재판관)는 26일 “교육인적자원부가 국ㆍ공립 유치원만 지원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며 한국유치원총연합회와 사립유치원 대표가 낸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이에 대해 연합회 측은 “유치원생 10명 중 8명이 사립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현실을 무시한 결정”이라며 “내용을 보완한 뒤 다시 위헌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헌법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립유치원을 지원하라는 규정이 없을 뿐 아니라 헌법을 해석하더라도 국가 등에게 이러한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청구인들의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국가가 5세 유아에 대해 국ㆍ공립유치원의 입학금ㆍ수업료를 전액 면제하면서 사립유치원에는 원아 1인당 10만5,000원을 지원하는 것은 차별행위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립유치원 지원은 국가가 무상교육 대상자인 5세 유아의 교육비를 지원함에 따른 반사적ㆍ간접적 이익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헌재의 결정에 대해 사립유치원 측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국민 세금으로 국ㆍ공립유치원만 혜택을 주는 것은 명백히 형평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유치원생의 79%가 사립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학부모 부담 경감과 질 높은 교육을 위해 국가가 국ㆍ공립유치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사립유치원을 지원해야 마땅하다는 주장이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현재 국가의 국ㆍ공립유치원 원아 1인당 지원규모는 월 50만~60만원인데 비해 사립유치원은 저소득층과 농ㆍ어촌 등 일부에 한해 월 15만8,000원을 지원받는 게 고작”이라며 “유아교육법이 시행되고 있는 만큼 국가가 유아교육을 떠맡고 있는 사립유치원 지원 규모를 늘리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김진각기자 kimjg@hk.co.kr김지성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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