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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필승코리아' 저작권 분쟁 매듭/ 당사자간 화해로 조정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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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필승코리아' 저작권 분쟁 매듭/ 당사자간 화해로 조정 성립

입력
2006.10.26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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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부장 강민구)는 26일 월드컵 응원곡 <오 필승코리아> 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한국 축구대표팀 공식 응원단 붉은악마가 가수 윤도현씨가 노래한 <2002 오 필승코리아> <2006 오 필승코리아>의 작곡자 이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해 조정이 성립됐다고 밝혔다.

합의문에 따르면 <오 필승코리아> 원곡의 저작권은 붉은악마가, 윤씨가 부른 <2002 오 필승코리아> <2006 오 필승코리아>는 이씨가 저작권을 갖게 된다. 또 응원곡 세곡을 제3자에게 사용을 허락하거나 수익사업을 허용할 때는 원고와 피고가 상호 합의해 공동실시하기로 했다.

조정은 법원이 당사자 간 화해를 권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1997년 <오 필승코리아> 를 창작해 2002년 저작권 등록한 붉은악마 운영위원 2명은 “우리의 저작물을 바탕으로 유사곡을 만들어 낸 이씨가 자신이 원저작자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올 5월 소송을 냈다.

박상진 기자 oko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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