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지난해 10월 발생한 경북 상주시민운동장 참사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근수 전 상수시장에게 금고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26일 확정했다.
행사를 주관한 MBC PD와 상주시청 전 국ㆍ과장, 행사대행업체 회장도 금고 또는 징역 8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지난해 10월3일 MBC 가요콘서트 녹화 당시 주최 측의 준비 부족으로 관중이 한꺼번에 입장하는 바람에 11명이 숨지고 145명이 부상했다.
김지성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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