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학교급식에서는 수확한 지 1년 이내의 쌀만 써야 할 전망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5일 식재료 품질관리기준과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을 담은 학교급식법 시행규칙과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내년 신학기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식재료 품질관리기준에 따르면 농산물은 친환경농산물 우수농산물 등 표준규격이 ‘상등급’ 이상인 것만 쓸 수 있다. 쌀의 경우 수확한 지 1년 이내의 것을 사용하도록 해 사실상 수입쌀은 못쓰게 했다. 축산물의 경우 쇠고기는 육질 3등급 이상 한우, 돼지고기는 C등급 이상, 닭고기는 1등급 이상, 계란은 2등급 이상을 쓰도록 했다.
교육부는 가능하면 국산 농ㆍ축ㆍ수산물을 쓰되 수입산을 사용할 경우 국내산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품질을 가진 제품으로 사용토록 했다.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에는 끼니당 열량 권장량이 제시돼 있다. 남자 초등 1~3학년 534㎉, 남자 중학생 800㎉, 남자 고교생 900㎉ 등이다.
교육부는 학교급식법 시행령도 개정, 공무원이 학교 내 급식시설, 학교급식 식재료 및 가공식품 공급업체에 들어가 위생상황을 점검하고 식품을 수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김진각 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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