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내린 결정에 대해 고법이 중복 결정이라며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양대 사법기관인 법원과 헌재의 판단이 다른 셈이어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문제가 된 조항은 ‘퇴직 군인이 정부 지원기관에 취업해 급여를 받을 경우 퇴직연금의 일부를 주지 않을 수 있다’고 한 옛 군인연금법 21조 5항 3호. 1995년 개정된 이 법에 대해 헌재는 2003년 9월 한 차례 위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95년 전에 퇴직한 사람은 개정된 법을 적용받지 않을 수 있다”며 개정 전 법에 대해서도 서울행정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자 지난해 12월 또다시 위헌결정을 내렸다. 이 때 주심이 전효숙 재판관이었다.
1차 위헌결정 이후 “연금 삭감분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가 국고 부담 등을 이유로 패소한 하모씨 등 퇴직군인 26명은 항소심에서 “2차 위헌결정이 나기 전에 소송을 제기한 만큼 구제해 달라”고 주장했다. 위헌결정 이후 소송을 내면 경우에 따라 구제받을 수 없지만 위헌결정 전에 소송을 낸 사람들은 원칙적으로 구제 대상이다.
그러나 서울고법 특별4부(부장 정장오)는 “2차 위헌결정은 1차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동일한 조항에 대해 효력이 없음을 재확인한 것에 불과하다. 2차 위헌결정 전에 소송을 냈더라도 구제받을 수 없다”며 원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김지성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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