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그 동안 논란이 됐던 순환출자 금지는 강행하는 대신, 지주회사 요건을 완화하는 정책조합에 무게를 두고 있음을 재확인했다. 공정위는 내달 중 정부부처 협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정부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동규 공정위 사무처장은 24일 출자총액제한제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대규모기업집단시책 태스크포스(TF)의 활동을 정리하는 기자브리핑에서 "권오승 위원장이 국정감사에서 언급한 순환출자 규제에 대한 생각이 공정위 입장"이라며 환상형 순환출자 금지안을 공식화하면서 "지주회사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자회사 지분율 요건 완화 방안 역시 출총제의 대안이 될 정책혼합에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으로 재벌 소유지배구조를 왜곡하는 핵심 고리인 순환출자를 금지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재벌이 순환출자에 벗어나 지주회사로 쉽게 전환할 수 있도록 당근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순환출자 금지 + 지주회사 요건완화
순환출자 금지의 타깃은 순환출자 중에서도 출자구조가 'A사→B사→C사→A사'와 같은 환상형 순환출자이다. 현행 법에서 금지돼 있는 상호출자('A↔B')의 변형된 형태이기 때문에 규제돼야 한다는 것.
공정위는 환상형 순환출자의 신규 형성을 금지하는 것은 물론, 기존의 환상형 순환출자도 유예기간을 두고 해소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권오승 위원장은 최근 국감에서 "순환출자 해소 유예기간을 3년 내지 5년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지주회사 요건완화에 대해서는 공정위는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율 요건(상장사 30%, 비상장사 50%)을 최대 10%포인트씩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지주회사가 되려는 기업이 계열사들을 자회사로 편입시키는 데 드는 부담이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정책조합 효과 논란
순환출자가 금지되면 대기업집단은 순환출자 지분을 단계적으로 매각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순환출자 해소는 결국 지분을 파는 것이기 때문에 이로 인한 주식매각 대금을 지주회사 전환에 사용할 수 있다"며 "14개 출총제 대상 그룹 가운데 지주회사로 전환하겠다는 곳이 여러 곳 있다"고 말했다.
대기업집단이 지주회사로 전환할 경우, 오너의 지분과 경영권간 괴리가 상당부분 해소되기 때문에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에는 긍정적이다.
이와 관련, 재계는 지주회사 요건 완화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이 같은 정책조합에 대해서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경련 이승철 상무는 "대기업 중에서도 자회사 지분율 요건을 10%씩만 낮춰주면 지주회사로 전환하겠다는 곳이 몇 군데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 "그러나 막대한 소요자금 때문에 지주회사로 전환할 수 없는 그룹들이 더 많기 때문에 순환출자 금지와 지주회사 요건 완화는 맞교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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