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북한 제재 결의가 나온 이후 홍콩에서 처음으로 북한 선박에 대한 검색이 이뤄진 뒤 억류조치가 내려졌다고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가 24일 보도했다. 이에 대해 홍콩 해사처는 “북한 선박은 규정 위반 혐의로 억류됐으며 위반사항이 있더라도 안전검사 수수료 5,000홍콩달러만 내고 안전조치 사항이 시정되면 출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신문에 따르면 상하이(上海)를 경유해 22일 밤 홍콩에 입항한 북한 화물선 강남 1호는 23일 홍콩 해사처 검사선의 검사를 받은 뒤 정식 억류됐다.
이번 검색은 통상의 입항 검사를 통해 취해져 공해상에서 선박을 정선시킨 뒤 진행하는 해상 검문과는 다른 것이다. 또 홍콩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참가국이 아니어서 이번 검색이 PSI차원에서 이뤄지지는 않은 듯하다.
북한 제재에 관한 안보리 결의 1718호는 화생방 무기 관련 물질이나 장비, 재래식무기 등을 실은 선박이 북한을 드나들 경우 관련국들이 검색해 금지된 품목의 반입과 반출을 저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홍콩 해사처는 강남 1호를 방화 및 인명구조 장비 미비 등 12가지 규정 위반 혐의로 억류 조치했다. 강남 1호에서 핵 물질이나 무기 등 금지품목이 발견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선원 22명을 태운 2,035톤급 일반 화물선 강남 1호는 홍콩 입항 때 화물을 적재하지 않았고, 24일 대만으로 출항해 고철을 선적할 예정이었다.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을 오가는 강남 1호는 8월 20일 상하이에서 출항해 인도네시아를 들렀다 다시 상하이로 되돌아간 뒤 지난 14일 상하이를 떠나 홍콩에 입항했다.
로저 튜퍼 홍콩 해사처장은 “올해 들어 북한 선박에 대한 검사 조치는 모두 9회 진행됐으며 이중 6회는 억류 조치된 바 있다”며 “북한 선박도 홍콩을 허브 항구로 이용하는 상황이어서 입항검사가 부자연스러운 현상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강남 1호의 입항 하루 전 유도미사일을 탑재한 미 프리깃함 게리호가 홍콩항에 입항했기 때문에 이번 조치가 미국과 긴밀한 조율 하에 진행된 것 아니냐는 추측에 대해도 “미국측의 요청은 없었다”고 부인했다.
베이징=이영섭특파원 youn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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