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자동차 채권단이 지난해 말 삼성그룹을 상대로 제기한 대출금 회수 소송의 소송비용만 수백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금보험공사가 24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삼성차 채권단의 소송가액은 4조7,380억원으로 인지대만 1심 기준 182억원이었다.
채권단의 소송대리인은 법무법인 태평양과 화우. 변호사 비용 가운데 착수금만 50억원이며 소송이 2심, 3심으로 진행되면 더 늘어난다. 또 채권단이 약속한 성공보수금은 승소 금액의 0.65%, 한도는 100억원이다. 소송 비용은 14개 채권 금융기관이 삼성생명 주식 보유 비중에 따라 분담하게 된다.
채권단은 삼성차 대출금 회수를 위해 1999년 삼성생명 주식 350만주를 주당 70만원씩 계산해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받았으며, 삼성측은 2000년 말까지 삼성생명 상장과 주식 추가 출연을 통해 빚을 갚기로 했다.
그러나 삼성생명 상장이 미뤄지고 채권단이 보유한 삼성생명 주식의 매각에 진전이 없자 작년 12월 소송을 냈다.
정영오 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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