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자의 의료비용을 무제한 보상해 주는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의 보장범위에서 건강보험의 환자본인부담금(전체 진료비의 22.5%)이 제외된다. 현재 보험사들은 건보로 적용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보장하는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을 추진하면서 상당수가 건보 적용항목 가운데 환자본인부담금에 대해서도 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24일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4차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에서 앞으로 보험사는 국민건강보험이 커버하지 않는 비급여 항목(첨단의료기술시술비 특진비 상급병상비 등으로 총진료비의 15.7%)만을 보장하는 상품을 판매하도록 확정했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안이 확정됨에 따라 이른 시일 안에 보험업법 개정에 착수할 것”이라며 “하지만 이미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상품개발에 나선 보험회사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유예기간을 정해서 단계적으로 보장성 범위를 조정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도 “민간의료보험이 건보의 환자본인부담금까지 보장한다면 소비자의 과잉진료를 부추기게 돼 전체적인 공보험의 체계를 흔들 수 있기 때문에 정부안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장축소가 불가피해 진 보험업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민영의료보험의 보장폭을 축소하는 것은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양홍주 기자 yangh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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