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대한 논란이 있다. 한미 FTA 협상에서 미국은 약제비 적정화 방안 중 하나인 선별등제제도(포지티브 리스트 제도로 약의 효능과 가격을 고려하여 건강보험에 등재하는 방식)는 수용하지만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2005년도 건강보험 약제비는 7조2,000억원으로 건강보험 총 진료비의 29.2%를 차지하였다. 2001년 이후 년 평균 14%씩 증가하고 있다. 건강보험의 한정된 재원 중 약제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 검사나 수술 등 의료행위에 투입할 여력이 줄어들어 결국 환자들의 부담 증가로 이어지고 건강보험 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게 된다.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이렇게 급증하는 약제비를 적정한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첫째, 약의 효능과 가격을 고려하여 보험적용 의약품을 정하는 선별등재방식을 도입하고, 신약의 가격은 건강보험공단과 제약회사가 협상을 통해서 결정한다.
둘째, 1회 처방에 사용되는 약품 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3~4개로 유럽 국가 평균 1~2개보다 2배나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의료계와 협력하여 과도한 의약품 사용을 줄여 나갈 계획이다.
셋째, 의약품의 유통구조 개선으로 의약품 바코드제를 개선하고, 의약품 구매 전용카드 도입방안을 마련하면서 도매상의 대형화ㆍ선진화를 유도할 것이다.
이 방안에 대해 필수 의약품과 신약에 대한 환자의 접근성과 의사의 처방권이 제한되고, 기업의 연구개발 의욕을 감소시켜 제네릭 의약품(복제약)을 주로 생산하는 국내 제약업계가 도태될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그러나 필수 의약품과 신약의 보험적용 여부는 약의 가격 외에도 해당 신약을 대체하는 의약품이 존재하는지, 국민건강에 꼭 필요한 약인지의 여부 등도 고려된다. 새로운 제도가 환자의 접근성이나 의사의 처방권을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
국내 제약업계가 도태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선별등재제도를 도입하여도 기존 의약품은 단계적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약사들은 비용-효과적인 의약품 생산에 매진할 시간적 여유가 있다. 제약산업 측면에서도 무분별한 경쟁보다 품질 위주의 건전한 경쟁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적 사용과 국내 제약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제공하는 계기가 되어야 하겠다.
박인석ㆍ보건복지부 보험급여기획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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