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기 환자들의 고통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망보험금 선지급 적용 기간 확대 등 생명보험 업계에 새 서비스 도입이 잇따르고 있다.
대한생명은 최근 ‘사망보험금 선지급서비스 제도’ 적용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잔여수명이 12개월 이내인 보험가입자는 최고 5,000만원까지 선지급금을 받아 치료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과거에 선지급서비스 특약에 가입한 고객도 소급해서 적용을 받는다. 선지급은 주계약 사망보험금의 50%이내 최고 5,000만원 내에서 필요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망보험금이 1,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전액 청구할 수 있다. 사망보험선지급 서비스 1년 확대는 삼성생명이 가장 먼저 도입했다. 삼성생명은 지난 8월부터 이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메트라이프생명은 지난달 1일부터 ‘간병 선지급 서비스특약’을 판매하고 있다.이 특약은 종신보험에 가입한 가입자가 일상 생활 장해나 치매 등 장기 간병이 필요한 상태가 되면 주계약 사망보험금의 최고 80% 범위 안에서 보험금을 미리 받을 수 있다. 사망보험금의 20% 또는 주계약 최저 가입 금액은 잔여 사망 보험금으로 의무적으로 남겨두도록 해 가족의 생활비나 상속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삼성생명과 대한생명은 사후 정리 특약 서비스도 선보였다. 사후 정리 특약이란 보험 가입자가 일반 사망시 별도의 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청 다음날 사망 보험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즉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삼성생명은 삼성 리빙케어보험(종신형, 2.1) 등 9개 상품에 이 특약을 적용해 최고 3,000만원의 보험금을 일시에 지급한다. 대한생명도 변액 유니버셜 종신보험과 대한 정기보험 등 8개 상품에 최고 3,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특약을 적용했다.
생보사 관계자는 “고객들의 요구가 많아지면서 보험사들이 경쟁적으로 새로운 틈새 서비스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며 “가입자는 물론 가입자의 가족들까지 고려하는 서비스를 통해 고객 이탈을 방지하고 신규 고객 확보까지 노리고 있다”고 말했다.
정영오 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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