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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지방의회도 '전관예우' 특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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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지방의회도 '전관예우' 특혜 논란

입력
2006.10.24 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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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들이 퇴직 공무원과 시ㆍ도의회 전ㆍ현직 의원의 친목단체에 매년 수천만원~수억원의 예산을 지원해 논란이 일고 있다. 자치단체가 10년 넘게 수의계약을 맺어 특혜를 주는가 하면, 인건비와 사무용품 구입비까지 펑펑 지원하고 있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1989년부터 퇴직 공무원들의 친목모임인 ‘시우회’와 수의계약을 통해 시 보고서와 회의자료 인쇄권을 주고 있다. 지난 7월에 체결한 올해 계약액만 6억4,800만원에 이를 만큼 큰 액수이지만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공개입찰을 하지 않았다. 1986년 퇴직 공무원들이 친목을 위해 설립한 시우회는 현재 마포구 공덕동에 사무실을 두고 있으며 8,011명이 등록돼 있다.

시 관계자는 “대외로 공표되는 정기 간행물은 공개입찰을 통해 민간업체에 맡기고 있지만 각 실국에서 인쇄하는 보고서는 1989년부터 조달청 고시단가로 계약을 맺고 있다”며 “내부 보고서는 대외비인데다, 의뢰 후 2, 3시간이면 인쇄물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시우회에 맡기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1997년부터 전ㆍ현직 의원들의 친목단체인 ‘의정회’에 지원하는 예산(연간 약 2억원)의 용도도 애매모호하다. 실제로 의정회가 올해 시에 제출한 의정회 사업계획서를 보면 당초 목적과 거리가 먼 항목이 적지 않다. 총 예산 가운데 사무용품 구입 등 일반운영비가 1,440만원에 이르고 사무실 직원 인건비(6,890만원) 등도 포함됐다. 전ㆍ현직 의원들의 친목도모를 위한 단체의 주요 경비가 시민들의 세금으로 충당되고 있는 셈이다.

지방재정법 14조에 따르면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만 기부ㆍ보조 또는 공금의 지출을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서울시장은 의정회가 추진하는 사업과 의정회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는 조례 규정에 따라 지원했다”고 말했다.

의정회 관계자는 “조례 취지에 맞게 의정세미나, 사업평가 연찬회 등 연구활동에 전념하고 있다”며 “다만 매년 회원들의 내는 회비(10만원) 갖고는 현실적으로 사무실을 운영할 수 없어서 인건비와 사무용품 구입비를 청구했다”고 해명했다.

다른 지자체도 퇴직 공무원들의 친목단체인 ‘행정동우회’에 지방재정법, 시민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조례, 의정회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등을 내세워 지원하고 있다. 특히 부산시는 2003년 행정동우회 사옥 건립 당시 시비에서 3억원을 지원했으며 대전시도 전직의원 모임인 의정회 상근 사무국장과 여직원 인건비를 대고 있다.

참여연대 이재근 투명사회팀장은 “전직 공무원과 전ㆍ현직 의원의 친목단체 활동을 위해 시민의 혈세가 쓰이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고성호 기자 sung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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