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종구 의원은 23일 “참여정부가 2004년 8월부터 최근까지 300여건의 주요 정책에 대해 국회 등에 대한 자료 제출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을 각 부처에 하달해왔다”며 관련 문건을 공개했다.
이 의원이 공개한 문건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이 정리한 313건의 의제 가운데 78건에 대해 ‘제출 가능 여부’에 대해 ‘불가’로 분류돼 있다. 이 의원 측은 “자료 제출 불가는 국회 국정감사를 위한 자료를 제출하지 말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신문법 및 언론중재법 헌법소원 대응 필요’ ‘민주노총 총파업 찬반 투표 결과 분석’ 등 23건의 의제는 ‘정치적 부담 우려’ 등의 이유로 자료 제출 불가로 분류됐다. 또 ‘연말연시 공직기강 확립’ ‘검ㆍ경의 독자적 과학수사 체계 조정 필요’ 등의 정책 의제에 대해서는 ‘정부 내부사안’, ‘현재 진행중’ 등을 자료 제출 불가 이유로 제시했다.
이동훈 기자 dh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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