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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특집/ CARD - 리볼빙으로 연체 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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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특집/ CARD - 리볼빙으로 연체 피해요

입력
2006.10.24 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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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돈은 없는데, 카드 결제일이 다가온다면? 카드사의 리볼빙 서비스를 신청하면 카드 연체의 위험을 피할 수 있어 이용할만하다.

리볼빙(revolving) 제도는 결제금액을 한꺼번에 갚는 일시불이나 일정액을 정액 분할 납부하는 할부와 달리 자신의 경제 사정에 맞춰 최소 5~10%에서 100%(사용액 전액)까지 미리 정한 비율만큼 결제금액을 나눠서 낼 수 있는 서비스다.

예를 들어 이달 결제액이 100만원인 고객이 리볼빙 비율을 50%로 정했다면, 50만원을 이달에 결제하고 50만원은 다음달로 이월된다. 다음달은 50만원의 50%인 25만원, 그 다음달은 12만5,000원이 결제되는 식이며 결제금액이 5만원 이하까지 떨어지면 일시불로 처리돼 결제된다. 리볼빙 서비스는 이 같이 일정비율로 결제하는 정률제와 일정 금액으로 결제하는 정액제 2가지가 있어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을 찾아 선택하면 된다. 또 현금이 더 부족해지면 결제 비율을 낮추는 등 도중에 비율을 계속 조정할 수 있다. 리볼빙은 결제일 3일전까지 신청할 수 있으나 신청일 당시 연체액이 30만원 이상이거나 연체 횟수가 3번 이상이면 이용할 수 없는 등 신용도가 일정 정도 이상이 되어야 한다.

국내에 처음으로 리볼빙 서비스를 선보인 외환카드는 결제율을 결제대금의 10~50% 범위에서 5% 단위로 지정할 수 있고 LG카드의 경우 결제액의 5~100%사이에서 10%단위로 조절할 수 있다. 삼성카드도 결제액을 10~100%까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송용창 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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