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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PSI 참여 압력 왜? "테러조직에 핵 넘어간다"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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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PSI 참여 압력 왜? "테러조직에 핵 넘어간다" 우려

입력
2006.10.24 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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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외교ㆍ국방 책임자들이 한목소리로 한국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정식 참여를 요구하고 나섰다. 정부 안팎에서는 “미국의 압력 때문에 우리도 곧 PSI 참여 수준을 올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예측이 난무하고 있다. PSI 참여를 둘러싼 논란을 정리했다.

미국의 PSI 집착 이유는?

콘돌리사 라이스 미 국무장관과 도널드 럼스펠드 국방장관은 지난 주 서울과 워싱턴에서 각각 열린 한미회담을 계기로 한국의 PSI 참여를 또다시 제기했다. 지난해 말 한국이 PSI 부분 참여를 결정, 역내ㆍ외 PSI 훈련을 참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압박은 점점 거세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미국은 왜 이렇게 PSI에 집착하는 걸까. 전문가들은 미국이 상정하는 북한 핵실험 최악의 시나리오는 북한의 핵탄두 미사일 공격보다는 알 카에다 같은 테러조직의 미국 본토에 대한 소형 핵무기 공격이라고 본다. 그래서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나 핵물질이 제3국, 혹은 테러단체로 이전되는 것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북한에 대해 “핵 이전은 미국에 대한 위협”이라며 최후의 금지선(레드라인)을 설정해 강력히 경고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핵 이전을 막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바로 PSI. 미국은 2003년 6월부터 PSI를 준비해왔다. 하지만 핵이나 대량살상무기(WMD) 이전 방지를 위한 화물검색 조치는 미국 혼자만의 힘으로 불가능했다. 각국 영해 내에서 해당 국가의 협조를 얻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국은 각국의 참여를 독려, 79개 나라를 PSI에 끌어들였다.

그런데 한국이 문제였다. 북한의 핵무기 이전을 막는 최일선에 위치한 한국은 “PSI 정식 참여는 남북간 무력충돌을 일으킬 수 있다”며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전세계에 PSI망을 구축해야 하는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의 정식 참여를 이끌어내야 다른 나라들에게도 PSI 참여를 독려할 명분이 생긴다고 보고 있다.

군사 충돌 가능성은?

이론적으로 있을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가능성은 없다. 우선 우리측 영해 내에서는 남북 해운합의서라는 합의에 따라 북한 선박 검문을 할 수 있게 돼 있다. 문제는 공해상 검문검색. 하지만 PSI도 국제법에 따라 공해상에서 WMD선적 선박에 대한 검문검색을 할 수 없다. 국제법에는 무국적 선박, 해적행위, 노예매매, 국기 허위 게양, 불법 라디오방송 등 5가지 이유를 제외하고 공해상에서 검색을 할 수 없게 돼 있다. 때문에 공해상 무력충돌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러나 WMD 관련물자가 없다고 신고했지만 실제로 이를 선적한 북한 선박이 우리 영해를 통과하다 우리측 경비함의 검문요구에 불응해 공해로 달아나는 경우 추격과정에서 북한과의 충돌을 상정할 수 있다. 정부는 이런 상황까지 고려, PSI에 전면 참가하더라도 한반도 수역에서는 작전에 참가하지 않을 방침으로 알려졌다.

물론 PSI를 자신에 대한 해상봉쇄로 보는 북한의 심리적 거부감도 문제다. 정전협정 위반 등을 걸어 북한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군사 도발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국제법상 근거는 있나?

PSI는 자체 규정, 공식 조직도 없는 미국 주도의 국가간 협조체제다. 더욱이 WMD 관련 해상차단활동을 합법화한 국제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PSI는 참여국가의 자발적 동의에 따라 자국법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 즉 PSI 주 무대가 영해상인 것이다. 따라서 공해상을 통해 이동하는 WMD관련 선박의 단속에 공백이 생긴다.

미국은 이 때문에 국적선의 공해상 검문을 위해 PSI 참여국간 승선협정으로 단속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특정국가의 선박이 WMD 관련물자를 실었다는 혐의가 있을 경우 PSI 참여국이면 공해상에서도 단속할 수 있도록 승선협정을 맺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법적 논란은 여전하다. 미국은 WMD 통제를 위한 각국의 필요조치를 취하도록 한 유엔 안보리 결의 1540호가 2004년 채택되면서 국제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주장하나, 중국은 PSI 활동이 선박의 자유통행권을 제약한다며 인정하지 않는다.

이번 안보리 결의 1718호도 북한의 WMD 이전을 막기 위한 해상검색 규정을 포함시켰지만 ‘각 회원국들에게 요청한다(call upon)’는 표현으로 정리돼 사실상 강제성이 없다는 평이다.

정진황기자 jhjung@hk.co.kr정상원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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