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들에게 자신의 친구와 성관계를 갖게 한 뒤 눈감아주는 대가로 교수직을 달라고 협박했다는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모 대학 여성 강사가 항소심에서 무죄선고를 받아 누명을 벗게 됐다.
모 대학 시간강사 A씨는 2004년 6월 같은 과 교수 2명이 “친구를 데려와 회식하자”는 요구를 하자 친구 B씨를 불러 같이 술을 마셨다. 다음날 A씨는 이혼녀인 B씨가 교수 2명과 차례로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후 교수들은 A씨에게 교수 자리를 보장하겠다며 A씨가 모든 책임을 지고 사건을 무마하라고 강압적으로 요구했다. A씨는 이 말에 수치심을 느껴 강의를 아예 그만뒀다. 그러나 A씨는 자신이 일부러 사건을 만들어 교수들을 협박했다는 소문이 돌자, 사건의 전말을 적은 이메일을 다른 교수에게 전달했다. 그러자 해당 교수들은 명예가 훼손됐다며 A씨를 고소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 이강원)는 23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교수들이 피고인에게 평생 밀어주겠다며 함구를 강압적으로 요구했고 피고인이 자신에 대해 유포된 허위사실을 바로잡기 위해 다른 교수에게 메일을 보낸 것은 정당한 행위”라고 밝혔다.
박상진 기자 oko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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