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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불법파업, 노조원도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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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불법파업, 노조원도 배상책임"

입력
2006.10.24 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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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파업에 따른 손해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노조 간부뿐 아니라 일반조합원에게도 손해배상책임이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23일 태광산업과 대한화섬이“불법파업으로 인한 손해 4억원을 배상하라”며 노조 간부와 조합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조합원들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불법 쟁의행위 때 조합원들이 단순히 업무를 정지한 것만으로는 노조 및 노조 간부와 공동책임을 진다고 할 수 없지만 위험·손해를 막기 위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아 손해가 커지는 데 원인을 제공했다면 조합원들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태광산업 등은 노조가 2001년 6월 임금 인상과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기계를 세척하지 않은 채 아크릴·나일론·폴리에스테르 공장 가동을 중지하자“굳어버린 원료 및 오일 제거 등 기계를 보수해야 하는 손해가 발생했다”며 노조 간부와 조합원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일반 조합원이 노조 지시에 불응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때 노조와 간부에게만 책임을 묻는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김지성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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