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서울 강남 지역 등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6억원이 넘는 집을 살 경우 자금조달계획과 실제 입주 여부를 시ㆍ군ㆍ구청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주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라며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관보고시 등 절차를 거쳐 30일부터 이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투기세력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한 이 제도를 지난달 말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관련부처 협의 과정이 길어져 일정을 다소 연기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주택거래신고지역내 전용면적 18평, 6억원 초과 주택 매입자는 실거래가 신고 외에 별도의 자금조달계획서를 시ㆍ군ㆍ구청에 제출해야 한다. 매입자는 계획서에 금융기관 예금액, 부동산 매도액, 주식 및 채권 매각대금, 현금 등 주택구입 자금과 금융기관 대출액, 사채 등 차입금을 써내야 하며 매입 주택에 실제 거주할지 아니면 임대를 줄지 여부도 밝혀야 한다.
자금조달계획을 허위로 기재할 경우 국세청의 특별관리 대상이 되며 세무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도 높아진다.
현재 거래신고지역은 서울의 강남 서초 송파 용산 양천 강동 영등포 마포 성동 동작구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용인시, 안양시 평촌동 등 22곳이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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