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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결의 이후/ 개성공단 임금 직불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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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결의 이후/ 개성공단 임금 직불제 추진

입력
2006.10.20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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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이행 차원에서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 임금직불제 추진 등 내용을 담은 유엔 제출용 보고서를 마련 중인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임금직불제는 개성공단에 입주한 남측 기업이 북한 관리기관이 아닌 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최근 청와대 외교안보정책실, 통일부, 외교부, 국가정보원 등 관계 부처 국장급 실무자들이 참석하는 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유엔 제재위원회 보고 내용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유엔 안보리는 15일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에서 각 회원국이 30일 이내에 이행 조치를 제재위에 보고토록 했다.

정부는 우선 유엔 제재위가 북한 수출을 제한하는 내용의 대량살상무기(WMD), 사치품 관련 품목과 교역금지 대상을 결정하는 데 맞춰 남북교류협력법, 대외무역법 등 관련 규정을 개정키로 했다. 특히 남북교류협력법에는 대북교역 금지품목 조항을 신설, WMD 관련 물품 반출을 금지할 방침이다.

또 대북송금 제재 목록이 나오는 대로 ‘대북투자에 관한 외국환 관리지침’을 개정, 송금 요건도 강화키로 했다. 대북 반출 물자에 대한 세관의 화물검색 강화조치도 이뤄진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핵실험 제재 차원에서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철도.도로 연결 등 3대 경제협력사업 지원도 일단 중단키로 했다. 대상은 금강산 겨울방학 교사ㆍ학생 체험학습 경비 보조, 경의선 동해선 철도 연결공사 관련 건설 자재 장비 지원 등이다.

특히 남북이 이미 실시에 합의했지만 북한 외환시스템 미비로 인해 실행하지 못한 개성공단 임금직불제를 대북거래 투명화 차원에서 북측에 요구할 계획이다. 이밖에 이미 보류된 쌀ㆍ비료 지원, 대북수해물자 지원 등도 북핵 사태가 호전될 때까지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이날 당정청 4인회동을 갖고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을 계속 추진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명숙 총리, 이병완 청와대 비서실장, 우리당 김근태 의장, 김한길 원내대표는 이날 삼청동 총리공관 회동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제재와 대화 노력의 병행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우리당측은 최근 일본 지도층에서 연이어 핵무장 관련 발언이 나오는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시하고, 정부 차원의 입장정리를 촉구했다.

정상원 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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