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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땅주인, 공원용지 1평씩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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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땅주인, 공원용지 1평씩 내야

입력
2006.10.20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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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비촉진지구에 포함된 서울 16개 뉴타운 지역의 땅 주인들은 앞으로 최소 1평 이상을 공원ㆍ녹지용지로 내놓아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곳은 대부분 도심 노후 주거지역으로 녹지ㆍ공원 면적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며 "주거여건 개선을 위해 사업지구 면적의 5% 또는 가구당 3㎡ 이상 중 큰 면적을 공원ㆍ녹지로 확보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면적이 30만평인 재정비촉진지구에서 단위 재개발사업의 면적이 1만평이라면 500평을, 같은 면적인데 용적률을 많이 받아 입주주택 물량이 700가구라면 635평을 공원ㆍ녹지로 조성토록 한다는 것이다.

이번에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뉴타운 지역의 경우 평당 지분가격이 2,000만~5,000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가구당 이 금액 만큼을 공원용지 설치비용으로 부담하는 셈이다.

다만 지구내에 공원이나 녹지가 비교적 많을 경우 시 도시계획위원회나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면적 기준을 사업지구의 5% 또는 가구당 2㎡ 중 큰 면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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