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신도시 쓰레기자동집하시설 건설이 원점에서 재추진돼 판교 입주일정에 차질이 우려된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최근 GS건설이 한국토지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쓰레기자동집하시설의 '입찰절차 진행 정지 등 가처분 신청'(본보 7월21일자 16면 참조)에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리고 "당초 입찰자인 삼성엔지니어링과의 공사계약 체결 등을 중지하라"고 밝힌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GS건설은 이 공사 설계적격자로 선정된 삼성엔지니어링에 대해 "허위실적으로 입찰에 참여했다"며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제기했으며 이로 인해 공사가 반년 가까이 중단돼 입주일정 차질이 우려됐다. 토공은 이에 따라 원래 입찰자들을 대상으로 설계적격자를 다시 선정할 방침이다.
전태훤 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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