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생활건강 ㈜애경산업 CJ㈜ CJ라이온㈜ 등 주요 생활용품업체 4개사가 8년간 세탁ㆍ주방세제 가격을 담합, 인상해온 사실이 밝혀져 총 41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시장점유율이 83%에 이르는 이들 4개사의 담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는 약 4,000억원 안팎으로 추산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세탁ㆍ주방세제 가격의 인상폭을 공동으로 정하고 실행한 LG생활건강 애경산업 CJ㈜ CJ라이온 등 4개사에 총 4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4개 법인과 LG생활건강 애경산업 CJ라이온 등 3개사의 부사장 및 상무 등 담합 행위에 직접 가담한 핵심 임원 3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CJ의 경우 CJ라이온으로 옮긴 임원 외에 담합 행위에 가담했던 직원은 공소시효가 만료돼 고발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업체별 과징금은 LG생활건강 152억1,300만원, 애경산업 146억9,700만원, CJ 98억1,500만원, CJ라이온 12억7,500만원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4개사는 1997년 12월부터 2005년 4월까지 8차례에 걸쳐 앞선 가격에서 약 10%씩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세탁세제인'스파크N 카톤 7㎏(애경)'짜리와 '슈퍼타이 카톤 공통 7㎏(LG)'짜리 상품 가격은 2000년 10월 8,700원에서 2005년 4월 1만2,700원으로 46%나 올랐다.
주방세제인 '순샘 용기 3㎏(애경)'짜리와 '자연퐁 용기 3㎏(LG)'짜리의 가격도 같은 기간 3,750원에서 5,200원으로 39% 올랐다. 이들 업체들의 임원 또는 실무진은 거의 매월 만나 가격 인상 합의와 이행에 대해 논의했고 판촉물ㆍ경품지급 금지, 기획제품생산 금지, 할인점의 할인행사 참여 금지 등 거래조건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을 적용하면 소비자 피해가 4,000억원 정도로 추산되지만 가격합의 사항 중 일부 이행되지 않은 것도 있어 정확한 피해액은 산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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