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슬란드가 상업적 포경을 재개하기로 했다. 지난 20년간 전세계 바다에서 금지됐던 상업 포경의 합법화를 앞당기는 도화선이 될 전망이다.
아이슬란드 수산부는 17일 “상업 포경 허가를 내주기로 했다”며 “상업적 고래 포획 쿼터는 2007년 8월말까지 긴수염고래 9마리, 밍크고래 30마리 등 총 39마리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아이슬란드가 1985년 상업 포경을 중단한 지 21년 만의 재개 선언이다. 아이슬란드 정부는 “제한적 상업 포경은 해양자원의 지속 가능한 개발 원칙과도 일치한다”며 “포경금지협약의 예외국가이기 때문에 포경 재개는 국제법상으로 합법적이다”고 주장했다. 당장 18일부터 허가 발급을 시작, 이르면 주중에 첫 상업 포경선이 바다에 나갈 것으로 보인다.
국제포경위원회(IWC)는 고래어종 보호를 위해 1986년부터 상업 포경을 전면 금지했다. 하지만 일본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등 포경찬성국들은 지난 20년 동안 상업포경 금지 덕분에 고래 개체수가 과거 수준으로 회복됐기 때문에 고래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모색할 때라고 주장하고 있다.
포경금지 빗장을 풀기 위한 시도도 눈에 띄는 성과를 냈다. 이들 국가는 6월 개최된 IWC 총회에서 상업 포경 재개 지지 선언에 회원국 절반의 찬성을 이끌어내는데 성공했다. 상업 포경 재개에 필요한 IWC 회원국 4분의 3에는 부족했으나, 미국 영국 호주 등을 중심으로 지난 20년간 IWC의 주류를 이룬 반(反) 포경 흐름의 힘을 빼놓기에는 충분했다.
아이슬란드의 상업 포경 재개는 2002년 탈퇴 10년 만에 IWC에 재가입할 당시 예고한 것이지만 상업 포경 금지 해제의 물꼬를 튼 것이란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아이슬란드는 85년 상업 포경을, 89년에는 과학연구 목적의 포경까지 중단했다. 그러나 2003년 과학적 연구를 위한 포경을 다시 시작해 지금까지 밍크고래 161마리를 포획했다. 생계형 포경국가인 노르웨이는 93년 포경을 재개한 이후 올해 포획 쿼터는 1,052마리에 달한다. 과학연구를 포경의 명분으로 내세우는 일본은 지난해 남극해에서 900여마리를 포획했다.
국제환경보호단체 그린피스는 아이슬란드의 상업 포경 재개 결정을 즉각 비판했다. 특히 멸종위기보호종인 긴수염고래까지 포경 허가를 내주기로 한 데 대해 큰 우려를 나타냈다. 아이슬란드 정부는 포획된 고래는 내수용으로만 유통시킬 방침이라고 강조했으나, 국내에 그만한 고래고기 시장이 형성돼있지 않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올 한해만 9만명이 다녀간 고래관광도 이번 조치로 타격이 예상된다.
문향란 기자 iam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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