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결의 1718호에 따른 제재위원회 구성이 윤곽을 드러내면서 대북 제재의 그물이 촘촘해지고 있다.
유엔 소식통들은 17일 결의에 명기된 제재위원회가 이르면 이번 주 중 출범할 것이라고 전했다. 위원회에는 미국 중국 등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과 일본 등 10개 비상임이사국 등 모두 15개국이 참여한다. 위원장에는 피터 버리안 유엔 주재 슬로바키아 대사가 유력하다.
제재위원회는 대북 제재의 이행을 총괄 감독하는 기구여서 제재위의 운영 여부에 따라 대북 제재의 구체적 수위와 범위가 결정된다.
제재위는 북한 화물에 대한 해상 검문검색 여부와 방법을 확정하고 자산동결 대상 개인 및 단체 등을 지정하는 등 결의의 구체적 실행지침을 짜게 된다. 재래식 무기와 대량살상무기(WMD), 사치품 등의 세부품목도 결정한다. 결의 이행 과정에서 제기되는 회원국의 이의에 대해 유권해석을 내리고 관련국들에게 제재 관련 정보를 청구할 수 있다.
이밖에 ▦ 제재 위반 조사 진행 ▦ 제재 이행을 위한 지침 공표 ▦ 추가 금수 대상 물자, 여행제한 대상 지명 등의 권한도 행사한다. 1718호 결의는 결의가 나온 후 30일 이내에 회원국들이 결의이행 상황을 안보리에 보고하도록 했고, 제재위는 90일마다 관찰 및 감독, 제재이행 상황을 안보리에 보고토록 했다.
제재위가 출범해 결의 이행 방안을 확정할 때마다 북한이 반발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제재위가 화물검색 등에 관해 이견을 보이는 미중의 충돌 무대로 변질될 가능성도 우려한다. 한국 정부는 제재위가 금강산관광, 개성공단 등 남북 경협 사업에 대해 어떤 유권해석을 내릴 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베이징=이영섭 특파원 youn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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