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에 이어 재정경제부 공무원들도 민간휴직근무제를 통해 일반기업에서 근무하는 동안 고액의 연봉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는 장관보다 많은 연봉 1억원을 받았다.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은 17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재경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2002년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재경부를 휴직하고 민간기업에 근무했거나 현재 근무 중인 6급 이상 공무원 7명 중 5명이 8,000만원 이상의 고액연봉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법무법인과 증권사, 컨설팅 전문회사, 경제동향분석회사 등에 근무했거나 근무 중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7명 중 6명은 민간기업에서 받은 연봉이 재경부 재직 당시보다 74~113% 많았으며, 그 중 2명은 장관의 연봉(8,800여만원)을 넘는 1억원에 달했다.
7명이 민간기업에서 받은 평균 연봉은 7,786만원으로 재경부 재직 때 평균 연봉(4,314만원)보다 80.5% 많았다. 이 의원은 “상여금, 복리후생비 등을 감안할 경우 실제 파악된 것보다 연봉이 더 높아질 것으로 추정된다”며 지적했다.
이들 7명 중 6명이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간기업에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나 규정을 위반했다는 논란도 일고 있다. 재경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조세정책과에 근무했던 김모 주사는 휴직 후 법무법인 율촌에 세무사로 재직 중이며, 미국변호사 자격증 소지자인 김모 서기관과 오모 서기관은 휴직 후 법무법인 태평양과 율촌에 근무했다.
경제분석과에 근무한 신모 서기관은 경제동향분석회사인 ㈜미디어윌에서 같은 업무를 담당했으며, 성모 서기관은 국민경제자문회의 파견근무를 거쳐 기업정책 및 컨설팅전문회사인 KorEI에서 기업관련 정책연구와 기업 지원사업 업무를 담당했다. 홍모 서기관은 금융정책과에 근무하다 현재 KorEI에서 동일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이에 대해 “재경부 조사 결과 업무 관련성 금지 조항에 위배된다고 보지 않는다”며 “이 제도의 취지는 민간에서 수행하는 여러 업무 수행방법을 습득해 정부에서 활용하자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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