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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운상가 등 3곳 재정비촉진 시범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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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운상가 등 3곳 재정비촉진 시범지구

입력
2006.10.17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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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 흑석 뉴타운 등 서울지역 뉴타운과 균형발전촉진지구 16곳이 도심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돼 2015년까지 20만 가구의 주택이 공급된다. 종로 세운상가와 성북구 장위, 영등포구 신길 뉴타운 등 3곳은 도심재정비촉진 시범지구로 선정됐다.

건설교통부는 "서울시가 조례로 시행해오던 뉴타운 25곳, 균형발전촉진지구 8곳 등 33곳 가운데 주거지형 13곳, 중심지형 3곳 등 16개 지구를 재정비촉진지구 또는 재정비촉진계획지구로 지정한다"고 17일 밝혔다.

대상지역은 ▦은평, 길음(이상 1차 뉴타운) ▦한남(2차 뉴타운) ▦장위, 신길, 이문ㆍ휘경, 상계, 북아현, 수색ㆍ증산, 시흥, 흑석, 거여ㆍ마천, 신림(이상 3차 뉴타운) ▦천호ㆍ성내, 구의ㆍ자양, 망우ㆍ상봉(이상 균형발전촉진지구) 등이다.

이 가운데 성북 장위, 영등포 신길 등 뉴타운 2곳은 주거지형 재정비촉진지구 시범지구로, 세운상가는 중심지형 시범지구로 선정됐다.

이들 지역은 앞으로 용도지역, 용적률, 층수, 학교설치기준 등 건축규제가 대폭 완화되고 소형주택 의무비율이 재개발의 경우 80%에서 60%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는 90%에서 80%로 낮아진다.

재정비촉진지구에서는 지구지정 예정일인 19일 이전 지분만 분양권이 인정된다. 19일부터는 또 6평(20㎡)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에는 반드시 구청의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

전태훤 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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