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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문 잠겼나 당겨만 봐도 절도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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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문 잠겼나 당겨만 봐도 절도미수"

입력
2006.10.17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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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17일 다세대주택 8곳의 문이 잠겼나 확인한 뒤 열려 있는 한 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친 오모씨에게 절도미수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문이 열려 있으면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문을 당겨 본 것이므로 유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1, 2심은 절도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으나 문이 닫혀 있어 들어가지 못한 7군데에 대해선 “범행 대상을 물색한 것에 불과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지성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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