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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결의 이후/ 日, 자국 EEZ 등 근해 검색 맡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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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결의 이후/ 日, 자국 EEZ 등 근해 검색 맡을 듯

입력
2006.10.17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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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유엔 안보리의 북한 제재 결의에 북한 선박에 대한 검문검색이 포함됨에 따라 이에 대한 미군과의 공동보조를 취하는 등 적극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을 정했다. 특히 독도 주변 등 일본이 주장하고 있는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의 독자적 검문검색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17일 소식통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을 ‘주변사태’로 인정, 북한 선박에 대한 검문검색에 적극적으로 임한다는 방침이다. 주변사태란 ‘그대로 방치하면 일본이 직접적 무력 공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상황을 말하는 것으로, 일본 해상자위대가 공해상에서 외국 선박에 대해 검문검색을 실시하려면 이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미국 정부가 북한 핵실험을 확인한 것에 대해 “(북한 제재의) 유력한 증거가 돼 제재조치를 실행하기 쉽게 만드는 측면이 있다”고 환영한 아소 다로(麻生太郞) 외무성 장관은 이 같은 방침을 18일 방일하는 콘돌리사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아소 장관은 실시 시기에 대해서는 16일 의회 답변에서 “검문검색이 바로 시작된다는 뜻은 아니며, 계획을 만들고 행동에 옮기기까지 최소 보름 정도는 걸린다”고 말한 바 있다.

일본 정부는 미군과 제3국 선박에 대한 급유, 급수 등 후방지원과 독자적 검문검색을 병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독자 활동의 경우 법률상 강제력을 갖지 못하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미국과 일본의 호위함이 공동으로 대처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북한 선박이 일본 해상자위대의 검문검색을 거부할 경우 미국 함선이 나서 실력행사를 한다는 방안이다. 일본의 관련법은 검문검색의 경우 상대 선박에 명령이 아니라 요청을 해야 하고, 승선도 선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한계를 갖고 있다.

일본 정부는 검문검색 등을 위해 해상자위대의 이지스함과 호위함, 보급함, 초계기 P3C, 조기경보기 AWACS 등의 장비와 해상자위대 특수부대를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규마 후미오(久間章生) 방위청 장관은 북한의 핵 실험 사태를 주변사태로 인정하는 것에 대해 아직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지만 “선박에 대한 검문검색 중 미군 함정이 상대방으로부터 공격 받을 경우 자위함의 반격은 정당방위로서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검문검색에 대한 일본의 구상과 관련, 마이니치(每日)신문은 17일 무력충돌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한반도 부근의 해역은 미군과 제3국군이 담당하고, 일본 해상자위대는 일본측 EEZ 등 일본 영해에 가까운 수역에서의 활동을 상정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검문검색은 P3C기 등이 수집한 감시정보 등을 미군과 제3국군에게 제공하는 것이 중심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는 “현 단계에서 미군이 어느 정도의 범위와 규모로 선박 검문검색을 하려는지 불투명하다”며 “미국과 협의해 미군의 작전계획에 맞춰 자위대의 대처방안을 조정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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