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박재완 의원 "日의 자궁식민지 될수도"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박재완 의원 "日의 자궁식민지 될수도"

입력
2006.10.17 00:00
0 0

돈이 오가는 대리모(代理母) 출산이 인터넷을 통해 급속히 확산되면서 급기야 우리나라가 일본의 ‘자궁 식민지’ 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은 16일 최근 자체 조사 결과 대리출산을 알선하는 인터넷 카페가 9월말 현재 13곳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조사 때의 4곳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생명윤리 경시풍조가 날로 만연하고 있는 현실을 보여준다.

조사에 따르면 대리모가 되고 싶다고 광고성 글을 올린 경우가 81건인 것을 비롯, 대리모를 구하는 광고가 18건, 대리출산을 알리는 광고도 95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리모 희망 광고는 지난해 9월 31건에서 올 9월 현재 50건으로 증가했고, 대리모 구인광고는 3건에서 15건으로, 대리출산 광고는 34건에서 65건으로 급증해 갈수록 대리출산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관련 카페에는 ‘대리모 지원자입니다. 대리모 경험 있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리모 지원. B형. 20대 후반. 난자 공여 및 대리모 경험有’, ‘대리모 지원자, 공여 받으실 분, 대리모 찾으시는 분 모두 연락’ 등의 글이 올라 있는데, 모두 현행 생명윤리법을 어긴 것들이다.

박 의원측은 “난자 매매 사건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지 1년이 지났는데 불법적인 대리모 알선 행위와 난자 매매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며 “악덕 브로커와 경제적으로 절박한 대리모에 의해 고귀한 생명의 탄생이 돈벌이 수단으로 추락한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법은 대리출산 알선 행위 등을 생명윤리법(제13조 3항)으로 규제하고 있지만 대리출산 자체는 위법이 아니다.

한편 일본의 한 일간지에 “한국여성에 대리출산을 의뢰하면 여성과 업체에 700만엔(약 5,600만원)만 지불하면 된다. 한국에서의 대리출산 시술비용은 미국의 절반 이하이지만 기술은 비슷하다”는 내용의 기사가 실렸다. 박 의원측은 “한국의 일부 산부인과가 일본인 불임부부를 위한 대리출산 시술과 난자제공 임신시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대리출산 규제가 없는 우리나라가 법제를 정비하지 않으면 고액을 지불하는 일본인들의 대리출산기지로 전락할 날이 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양홍주 기자 yanghon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