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의 대북한 제재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북한선박 검문ㆍ검색이 논란거리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미국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따른 해상검색에 적극 참여하는 문제를 놓고 한미 갈등이 심각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이에 따라 이미 안보리 결의에 앞서 PSI 참여 여부를 다퉜던 우리 사회는 한층 열띤 논쟁을 벌일 태세다.
그러나 정치권과 언론의 앞장선 논란은 안보리 결의를 올바로 읽지 않고 과장ㆍ왜곡한 데서 비롯된 점이 두드러진다. 빗나간 논란은 위기 해소에 도움되기는커녕 갈등과 불안을 부추길 뿐이라는 사실을 사회가 함께 인식해야 할 것이다.
PSI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는 이들은 국제법적 근거가 취약한 PSI가 안보리 결의로 정당성을 얻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안보리 결의가 PSI를 국제법적으로 뒷받침한다고 볼 여지는 별로 없다. 안보리가 핵 관련물자 등 금수품목이 오가는 것을 막기 위해 회원국에 요구한 북한선박 검색은 각국의 영토 관할, 즉 영해로 범위가 국한된 반면 PSI는 공해상 차단(interdict)과 검색이 주목적인 점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는 안보리 결의가 군사조치를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선박 화물 검색도 국제법을 따르도록 규정한 점에서 한층 명백하다. PSI의 공해상 강제 검색과 나포 등은 사실상의 전투ㆍ전쟁 행위로 간주된다. 따라서 PSI가 국제법 원칙인 공해상 항해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북한의 핵 포기를 압박하기 위한 비군사적 제재를 PSI와 연계 시키는 것은 잘못이다. 검색조항 해석을 둘러싼 중국과 미국의 이견도 선박 승선 여부에 관한 것일 뿐 PSI와 거리가 멀다.
물론 미국의 요구를 외면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을 향해서든 우리 내부 논쟁에서든, 국제사회가 비군사적 제재에 합의한 뜻을 우선적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어떤 식으로든 무력사용이 불가피한 강경책에 적극 동참하는 것은 스스로 위기를 고조시키는 어리석은 선택이 되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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