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금융소득세, 제대로 내면 바보?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금융소득세, 제대로 내면 바보?

입력
2006.10.16 23:55
0 0

“금융소득종합과세 제대로 다 내는 사람 있나요?”

최근 미국계 증권사 메릴린치는 국내에 100만 달러(약 9억5,000만원) 이상 금융자산을 보유한 사람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8만6,000명에 달한다(본보 11일자 15면)고 발표했지만, 정작 재정경제부가 제출한 국회 국정감사 자료에는 지난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2만3,000여명에 불과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이자ㆍ배당 등 금융소득이 연간 4,0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을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 과세하는 제도다.

16일 은행권에 따르면 금융자산 100만 달러 이상이면 연 4~5%대의 정기예금에만 예치해도 4,000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게 된다. 결국 메릴린치와 재경부 발표가 모두 정확하다면, 100만 달러 이상 금융자산가 3, 4명 중 1명만이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제대로 납부하고 있다는 뜻이 된다.

재테크 전문가들은 현행 세법상 합법적으로 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는 구멍이 많다고 지적한다. 분리과세를 신청해 낮은 세율을 적용 받거나 이자귀속 시점(만기)을 조정하면 쉽게 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장기보험이나 주식형 펀드 투자다. 10년 이상 장기보험에 일시납으로 투자하면 정기예금 이상 수익을 거두면서도 보험차익은 비과세되며, 주식형 펀드의 매매차익도 종합소득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한 시중은행 프라이빗뱅킹(PB)팀장은 “20억~30억원대 금융자산가들은 대부분 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다”며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이들은 금융자산이 지나치게 많아 어쩔 수 없는 경우이거나 세(稅)테크 지식이 없는 경우일 뿐”이라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박영선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 제도가 도입된 후 10년이 지나면서 과세 대상 금융자산 규모는 10배 가량 증가했지만, 관련 세금은 도입 당시보다 감소했다”며 “각종 비과세 감면 금융상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금액을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영오 기자 young5@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