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7월 서울대 총장 선거 출마를 마음 먹었던 A교수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 동료 교수들과 만나 “총장 선거에 나가려고 한다. 좋은 결과를 바란다”며 출마를 선언했다. 현행 교육공무원법상 선거운동 제한 규정을 위반한 행위였다.
#2. 일부 단과대학 교수들은 당선이 유력한 후보를 따로 만났다. 후보 지지 대가로 단과대에 혜택을 달라고 노골적으로 흥정했다.
서울대 총장 선거를 둘러싼 소문들이 실제 상황이었던 것으로 확인했다.
서울대 교수협의회가 16일 펴낸 ‘제24대 총장 선거에 관한 보고서’에는 ‘표 몰아주기, 사전 선거운동, 특정 후보 비방’ 등 선거의 어두운 면이 곳곳에 담겨 있다. 교수협이 총장선거와 관련한 보고서를 낸 것은 처음이다.
보고서는 “이런 문제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며 “교수 사회에서 별다른 의식없이 노골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일들”이라고 지적했다.
교수협은 총장후보선정위원회 위원 선출에 대해 “단과대가 특별한 기준 없이 자의적으로 위원을 뽑고 있다”며 “일부 단과대는 위원 선정 과정에서 담합 의혹도 받았다”고 말했다.
흑색 선전과 공약(空約) 남발도 심각했다. 보고서는 “일부 후보자에 대한 비방이 떠돌았지만 해당 후보는 해명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며 “그런 비방이 투표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후보자 소견은 대체로 구호에 가까웠고 실현 가능성이 의심스러운 공약이 많았다”고 밝혔다.
박상준 기자 buttonp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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