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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결의 이후/ 안보리 결의 3대 관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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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결의 이후/ 안보리 결의 3대 관심사

입력
2006.10.16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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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실험과 관련해 북한을 제재하기 위해 15일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의 핵심은 8조다. 유엔 회원국이 북한에 취해야 할 각종 제재조치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8조에 규정된 사치품 범위, 금융제재 대상, 8조 이행을 위한 제재위원회 성격이 3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사치품 범위는 어디까지

안보리 결의 8조는 사치품(luxury goods)의 북한 판매를 막고 있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미국 일본 등의 사치품을 수입해 당ㆍ군 간부에게 이를 선물하고, 결국 충성심을 획득하는 방편으로 쓴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사치품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점. 만일 품목별로 수출 금지조치를 취할 경우 어떤 것을 제재 대상에 넣을 것인지 불분명해진다. 벤츠 자동차, 롤렉스 시계처럼 이견의 여지가 적은 사치품도 있지만 미국이 이를 악용하고자 한다면 북한 주민들의 생활필수품도 사치품으로 규정, 금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일본 정부는 일제 술, 담배, 전자제품도 김 위원장 체제 유지 도구로 쓰인다고 보고 북한 수출을 막을 계획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그래서 동일 품목이라도 일정 가격대를 넘어야 금수 대상에 적용시키는 방식도 검토되고 있다.

이중해석 가능한 8조 조항들

우선 8조 c항 ‘모든 회원국들은 위에 명시된 품목(재래식 무기, 핵.대량살상무기)의 비축, 제조, 유지, 사용 등에 필요한 기술훈련, 자문, 서비스, 지원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논란이 된다. 이 조항 자체가 너무 추상적이고 포괄적이기 때문에 결국 북한 체제 유지에 필요한 모든 지원이 금지되고, 한국 중국 등의 대북 지원도 여기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이다.

d항 ‘북한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개인이나 단체의 금융자산 동결’도 문제다. 돈에 꼬리표가 달려있지 않고 북한 특성상 민간과 정부기관의 구분이 어려운 상황에서 미국 일본 등이 이 조항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북한 대외교역을 담당하는 민경련 산하 회사가 여기에 포함된다고 미국이 몰아세우면 남북간 일반교역도 완전 마비되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

제재위원회 막강 권한

이번 안보리 결의는 각 회원국의 8조 이행상황을 점검할 실무위원회 구성도 규정했다. 위원회의 막강 권한은 자산동결 및 제재 예외 대상 선정, 결의사항 위반에 대한 조사 및 ‘적절한 조치’ 시행 등에서 드러난다. 특히 안보리 결의 이행을 위한 추가 지침 공표 권한도 갖고 있다.

정부가 남북교류사업의 사활을 걸고 유지하려는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사업의 운명도 이 위원회에 의해 갈릴 수 있다. 위원회가 8조를 포괄적으로 해석, 북한 제재에 나서겠다고 마음 먹으면 두 사업 역시 어려움을 맞게 된다. 물론 제재위원회가 안보리 15개 이사국으로 구성된다는 점은 변수다. 미국 일본 등 대북 강경파 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 등 북한 우호세력도 위원회에 참여하기 때문에 두 세력간 기싸움으로 위원회 운영이 지지부진해질 가능성도 높다.

정상원 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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