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문만 무성했던 ‘전관(前官)변호사’의 재판영향력, 고액급여의 실체가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일부 전관 변호사는 한 달에 2억원이 넘는 급여를 받았다. 이들이 맡은 사건은 실제로 석방률, 집행유예 비율이 평균치보다 높았다.
16일 국회 법사위 서울고법ㆍ지법 국정감사에서 열린우리당 김동철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퇴직판사가 대형 로펌에 진출할 경우 월평균 보수는 대법관 출신 8,000만∼2억원, 법원장급 7,000여만원, 부장판사급 6,500여만원, 일반판사 출신 5,000여만원에 달했다.
K로펌에 근무하는 이모 전대법관(2000년 퇴직)은 한달 급여로 2002년 7월에 2억2,652만원, 2006년 2월에 1억867만원을 받았다. 사법연수원만 졸업하고 로펌에 진출하는 변호사들 월급은 평균 500만~800만원(연봉 5,000만~1억원) 수준이다.
퇴직하는 판사들 중 90%는 최종 근무지에서 변호사 개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관예우 효과의 극대화를 노린 개업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00년~2004년 8월까지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한 법관 305명 중 89.8%(274명)가 마지막으로 근무한 법원 인근에서 개업했다. 법조계 한 인사는 “전관예우를 받으면 퇴직 후 1,2년 내에 평생 먹고 살 것을 번다는 말이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측이 부인했던 전관 변호사들의 영향력도 수치로 확인됐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구속적부심 결정문 849건(수도권 12개 법원ㆍ2002년 1월~2005년8월)을 분석한 결과, 해당 법원에서 퇴직한 부장판사급 이상 변호사가 맡은 사건의 석방률은 56.8%에 달했다. 이는 수도권 법원 평균 석방률(46.5%)보다 10.3%포인트나 높았다.
전관변호사 수임 형사사건을 전담해 처리하는 ‘특별재판부’에서 오히려 전관예우 폐단이 넘쳤다. 2004년 1월부터 2006년 7월까지 특별재판부에 재배당돼 선고가 이뤄진 피고인 725명 중 48.4%(351명)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는 2005년 기준 전국 법원 형사사건 1심 집행유예선고 비율(35.4%) 보다 13%포인트나 높은 수치이다.
고주희 기자 orwell@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