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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대북결의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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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대북결의 전문

입력
2006.10.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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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장이사회는 핵^화학^생물무기들과 이들의 운반수단의 확산이 국제평화와 안전에 위협을 구성하는 것임을 재확인하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PRK, 이하 북한)의 2006년 10월 핵무기 실험 주장과, 이러한 실험이 핵확산금지조약(NPT)과 세계적인 핵무기 비확산 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제기하는 도전 및 지역 내외에 제기하는 평화와 안정에 대한 위험에 극도의 우려를 표명한다.

유엔헌장 7장에 따라 행동하고 41조 규정에 따라 조치들을 취한다.

1. 북한이 결의 1695호와 의장성명(2006년 10월 6일) 등 관련 결의와 성명 등을 무시하고 2006년 10월 9일 핵실험을 선언한 것을 비난한다.

2. 북한에 대해 추가 핵실험을 실시하거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

3. 북한에 대해 NPT 탈퇴 선언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4. 북한에 대해 NPT와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규정에 복귀할 것을 요구하며 NPT의 모든 조약 당사국들은 조약상의 의무를 계속 준수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5. 북한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활동들을 중지하고 기존의 미사일발사 유예 공약을 재확인할 것을 결정한다.

6. 북한은 모든 핵무기들과 핵 프로그램들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법으로 제거할 것을 결정하며 NPT와 IAEA 안전규정의 의무를 엄격히 준수할 것을 결정한다. IAEA에 개인들과 문서, 장비 및 시설들에 대한 접근 등 IAEA가 요구하거나 필요하다고 간주한 것들을 포함한 투명한 조치들을 제공할 것을 결정한다.

7. 북한은 다른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들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법으로 폐기할 것을 결정한다.

8. (a) 모든 회원국들은 (i) 전차, 장갑차량, 중화기, 전투기, 공격용 헬기, 전함, 미사일이나 미사일 시스템 일체와 관련 물품, 부품 등 관

련물자및안보리나 안보리 위원회가 결정하는 품목들 (ii) 북한의 핵이나 탄도미사일, 기타 대량살상 프로그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든 품목과 물질, 장비, 상품, 기술 등과 각국의 통제 리스트나 공동 리스트에 입각한 모든 국내 조치들 (iii) 사치품들이 원산지를 불문하고 각국의 영토나 국민, 국적선, 항공기 등을 이용해 북한으로 직간접적으로 제공되거나, 판매^이전되지 못하도록 막는다.

(b) 북한은 위에 명시한 모든 품목들의 수출을 중단해야 하며, 모든 회원국들은 자국민이나 국적선, 항공기 등이 북한으로부터 위와 같은 물품들을 획득하지 못하도록 금지한다.

(c) 모든 회원국들은 위에 명시된 품목들의 비축, 제조, 유지, 사용 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술훈련, 자문, 서비스, 지원이 자국민에 의해서 북한에 제공되거나 그들의 영토로부터 북한에 이전되지 못하도록 금지한다. 북한으로부터 이 같은 훈련이나 자문, 서비스, 지원 등이 자국민이나 영토로 이전되는 것도 금지한다.

(d) 모든 회원국들은 각국의 법절차에 따라 북한의 핵, 대량살상무기, 탄도미사일 관련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자국 내 자금과 기타금융자산, 경제적 자원들을 결의안 채택일부터 즉각 동결하며, 북한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개인이나 단체들도 자국내 자금이나 금융자산, 경제적 자원들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한다.

(e) 모든 회원국들은 각국의 재량에 따라 북한의 핵, 탄도 미사일, 대량살상무기와 연루된 것으로 지정된 자와 가족들이 자국에 입국하거나 경유하지 못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f) 모든 회원국들은 국내법과 국제법에 따라 특히 핵 및 화생방무기의 밀거래와 이의 전달수단 및 물질을 막기 위해 안보리 결의가 이행될 수 있도록 북한으로부터의 화물 검색 등 필요한 협력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한다.

9. 위에 명시된 금융자산이나 자원들 중 (a) 식료품비, 임대료나 모기지, 의료비, 세금, 보험료, 공과금 등의 기본적 지출에 필요한 경비 (b) 관련국이나 안보리 위원회에 통지돼 승인받은 특별 경비 (c) 이 결의 채택 이전 이뤄진 행정적 또는 사법적 결정의 대상이 되는 자금이나 자원 중 특별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10. 위의 여행 제한 규정 중 인도적 필요나 종교 의무 등으로 위원회가 개별적으로 결정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11. 이 결의 채택 30일 이내에 모든 회원국들은 상기 8항의 규정들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취한 조치들을 안보리에 보고할 것을 촉구한다.

12. 임시 의사절차법 28조에 따라 다음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모든 안보리 이사국들로 구성되는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정한다.

13. 6자회담 조기재개를 촉진하고, 긴장악화 행동을 자제하며, 외교적 노력을 강화하려는 모든 당사국들의 노력을 환영하고 고무한다.

14. 북한에 대해 조건없이 즉각 6자회담에 복귀할 것과 2005년 9월 19일 공동성명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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