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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對北결의 채택/ 훈련참가·작전물자 지원 등 서서히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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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對北결의 채택/ 훈련참가·작전물자 지원 등 서서히 확대

입력
2006.10.15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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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선박에 대한 화물 검색 등 해상차단에 관한 유엔결의는 핵 및 화생방무기의 밀거래를 막기위해 회원국들이 필요한 협력조치를 취하도록 ‘촉구한다(Call upon)’고 규정하고 있다. 촉구는 ‘강제이행(Decide)’에 비해 구속력이 현저히 낮은 단계로 그야말로 당사국의 재량, 즉 우리측 판단에 달려 있다는 뜻이다.

사실 자국 영토, 영해 내에서의 검문검색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남북해운합의서 에 따라 북한을 오가는 선박에 대한 영해 내 검색조치를 이미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로 통신을 통해 영해통과 선박을 검문하는 현재 검색시스템을 좀더 강화하는 외에 추가 조치가 필요 없다는 게 우리 정부측 입장이다.

문제는 한반도 주변 공해상에서의 검문 검색이다. 정전협정 위반을 주장하는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자극할 가능성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 부분은 미국이 적극적인 동참을 요구하고 있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참여 확대문제와 결부돼 있다. 청와대는 PSI와 관련, “유엔결의가 준거”라고 밝힌 바 있다. 국제법에 준하도록 돼 있는 유엔결의는 WMD관련 공해상 검문이 제외되는 반면 PSI는 공해상 검문을 정당화하고 있어 적지않은 차이점을 보인다.

때문에 정부의 고민이 클 수 밖에 없다. 국제사회와 조율된 조치를 취해 나가기로 한 입장에서 ‘한반도 특수상황’만을 내세워 뒷짐만 지고 있을 수만은 없어 보인다. 더욱이 해상차단을 주도하는 미국과의 동맹관계도 고려치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유명환 외교부 차관의 국회발언대로 ‘사안별 검토’ 가능성이 높다. 즉 PSI 참여 확대문제는 당장 전면적 참여보다는 역내외 훈련참가 및 작전시 물자지원 등 단계별로 참여범위를 넓혀 나갈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전면적인 참여를 요구하는 미국의 반응과 여당인 열린우리당의 반발이다.

정진황 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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