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만장일치로 채택된 안보리의 북한 제재 결의에 대해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은 “북한이 현재의 길로 계속 나갈 경우 중대한 결과에 직면할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제재 결의 내용에 대해 만족감을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제재 결의가 미국이 제시했던 원안에 비해 상당히 완화된 것이기 때문에 미측의 만족감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이는 제재 결의가 갖는 효과나 북한에 미칠 파급력 등도 상대적으로 제한적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측이 이번 제재 결의에서 가장 큰 성과로 꼽는 것은 북한 반출입 화물을 조사하기 위해 북한 선박 등에 대해 검문검색을 실시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 조항은 최고의 구속력을 뜻하는 ‘decide(결정한다)’의 표현 대신 ‘call upon(촉구한다)’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고 그마저도 유엔 회원국들이 ‘필요하다면 화물 조사를 포함한 협력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으로 돼 있다. 이는 결국 화물조사에 협력할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유엔 회원국에 일임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이를 두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 간접적으로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왕광야(王光亞) 유엔 주재 중국대사가 결의 채택 후 북한 선박 검문검색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하자 존 볼튼 유엔주재 미 대사가 “중국도 분명히 결의에 찬성했고 (화물 조사 조항도) 당연히 각 회원국에 구속력이 있는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볼튼 대사는 15일에도 “북한의 핵실험은 중국에게 ‘공개적으로 굴욕을 준 것’”이라면서 “중국은 ‘무거운 (북한을 제재할) 무거운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논란은 향후 결의 실행 과정에서 불거질 관련국간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더욱이 북한 선박에 대한 검문 과정에서 북한이 실력 행사를 통해 반발할 경우 물리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 같은 갈등은 폭발성을 안고 있다.
전차 전투기 전함 등 구체적인 대상을 정해 부과된 무기금수는 그 성격상 추적, 감시가 용이하기 때문에 효과가 비교적 눈에 보일 수 있는 부분이다. 대량살상무기 관련 물자 등의 북한 이전 금지, 사치품 금수 등도 각 회원국이 강력한 이행 의지를 보일 경우 북한에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다. 다만 북한과 거래가 많은 중국 등이 어느 정도 이행 의지를 보일지가 불투명하다.
제재 결의 내용 중 실효성과 관련해 특기할만한 것은 제재 이행을 감독할 유엔 안보리 제재위원회를 구성하고 각 회원국이 결의 채택이후 30일 이내에 이행 조치를 안보리에 보고토록 한 점이다. 이는 한국 등도 북한 선박 검문 및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참여 여부, 개성공단ㆍ금강산관광 사업 관련 조치를 취할 지 여부를 30일 내에 결정해야 한다는 의미다.
제재 결의는 대량살상무기 비축, 제조, 유지, 사용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술훈련, 자문, 서비스, 지원 등을 북한에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데 이를 광의로 해석할 경우 북한에 현금이 제공되는 사업이 문제가 될 소지도 배제할 수 없다.
워싱턴=고태성 특파원 tsg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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