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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부정행위 신고센터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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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부정행위 신고센터 개설

입력
2006.10.15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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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16일 치러지는 200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한 달 앞두고 정부가 수능 부정행위 방지 체제를 본격 가동했다. 2005학년도 수능 시험 당시 발생한 휴대폰을 이용한 대규모 부정행위 사건 등의 재연을 막기 위한 조치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5일 홈페이지(www.moe.go.kr)에 수능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개설했으며, 경찰청은 지능범죄수사과를 중심으로 대책반을 구성했다. 제보 내용과 제보자 인적 사항은 비밀이 보장된다.

교육부는 부정행위 유형과 시험장 반입금지 및 휴대가능 물품 목록도 확정했다. 다른 응시자와 손동작이나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 시험 종료 종이 울린 후에도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4교시 탐구영역의 경우 선택과목 시간별로 해당 선택 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행위 등이 주요 부정행위 유형에 해당한다. 감독관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시험실 반입 금지물품을 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는 것 등도 부정행위에 포함된다.

시험장 반입 금지물품에는 휴대폰, 디지털 카메라, MP3, 전자사전, 카메라 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워크맨, 시각표시 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등 모든 전자기기가 들어있다. 특히 휴대 가능물품 외 물품을 가지고 있거나, 휴대하지 않더라도 감독관 지시와 달리 임의 장소에 보관하면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교육부는 또 지난해 12월28일 2006학년도 대입 정시모집 원서접수 마감일 접수대행업체 서버 마비로 ‘인터넷 접수 대란’이 발생한 것과 관련, 올해 정시 원서모집 기간에는 경찰청의 협조를 얻어 대행업체 서버를 실시간 모니터하기로 했다.

김진각 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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