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5일 산모ㆍ신생아 도우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출산 가정의 범위를 대폭 확대해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저생계비의 130% 이하 출산가정(4인 가족 월 소득기준 152만원)에 돌아가던 혜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60%이하의 출산가정(4인 가족 월 소득기준 212만원)으로 확대된다. 이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가정의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회복과 안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4월부터 시행된 것으로 이들 가정의 도우미 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한다.
사업지원을 받으려면 출산 전 60일~출산 후 60일 사이에 신청서와 건강보험카드, 의사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등을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제출해 신청하면 된다. 문의(031)440-9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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