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 차가 급정거하면 스스로 브레이크를 거는 자동차가 내년 초부터 우리나라 도로 위를 달리게 될 전망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정보통신부는 지난 8월 무선설비규칙 제24조를 개정, 방송ㆍ해상ㆍ항공ㆍ전기통신사업용 이외의 기타 업무용 무선설비로 사용할 수 있는 기기로 ‘차량 충돌 방지용 레이더 특정 소출력 무선기기’를 추가했다. 이에 따라 충돌이나 추돌을 막기 위해 소출력 전파를 내보내는 레이더를 자동차에 장착할 수 있게 됐다.
이미 벤츠와 볼보 등은 유럽이나 미국에서 추돌이나 충돌을 방지 시스템이 장착된 차량을 시판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금지 규정 때문에 관련 시스템을 제거한 채 차량을 판매하고 있었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에도 불구, 추돌방지 시스템 차량은 내년 초가 돼야 국내에 본격 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달라진 규정에 맞춰 시스템을 개발하거나, 외국에서 수입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볼보코리아 관계자는 “최근 1차분으로 수입해 시판한 볼보 ‘올 뉴 S80’에는 충돌 완화장치(CMS)가 제거됐으나 내년 초에 2차로 수입되는 모델부터는 바뀐 규정에 따라 CMS를 장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CMS가 장착되면 앞차와의 거리가 빠르게 좁혀지면 경고음과 함께 대시보드에 설치된 적색등이 켜지면서 브레이크 시스템도 비상모드로 변해 최단 거리에서 차가 설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설명했다.
벤츠도 현재 외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을 그대로 들여올 것으로 보인다. 벤츠 시스템은 볼보와는 달리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걸지 않아도, 차간 간격이 위험수위를 넘으면 자동차 스스로 제동을 거는 게 특징이다.
이미 관련 기술을 개발한 현대ㆍ기아자동차 등 국내 완성차 업체도 시장 상황을 보아가며 대형 승용차 위주로 추돌방지 시스템을 장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