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회사가 이른바 ‘나일론 환자’인 가짜 교통사고 환자를 가려내기 위해 환자의 일상을 몰래 촬영한 것은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5일 대법원에 따르면 방모(43)씨는 가족 2명을 태우고 2000년 10월 영동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갑자기 끼어 든 앞차를 피해 급정거하다 뒤에 서 따라오던 트럭에 받히는 사고를 당했다. 방씨 가족은 목과 허리에 후유증이 생겼으나 트럭 기사의 보험회사인 S보험사가 이를 인정하지 않자 보험사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노동능력 상실이 예상된다”는 병원의 신체감정이 근거였다.
S보험사는 직원들을 동원, 방씨 가족의 집과 회사 주변에서 이들이 목과 허리를 돌리는 사진 50여장을 몰래 촬영해 법원에 신체 재감정을 요구하는 증거로 제출했다. 방씨 가족은 재감정 결과도 1차와 비슷하게 나오자 S보험사를 상대로 “사생활을 침해한 만큼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추가로 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이날 “공개된 장소에서의 촬영이라 해도 초상권과 사생활 비밀, 자유의 보호영역을 침해한 것은 불법 행위”라며 원고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고주희 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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