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서울 양평동 안양천 제방 붕괴 사고와 관련, 서울시가 부실 시공의 책임을 물어 과징금 6,000만원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냈다고 15일 밝혔다.
삼성건설은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서울시가 제방이 유실된 원인에 대한 정밀조사가 끝나지 않아 정확한 사고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삼성건설은 “이 사고로 피해를 입은 양평동 주민들이 원고와 피고(서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낸 상태”라며 “과징금 부과는 사고가 삼성건설의 일방적인 잘못으로 인해 발생했다는 잘못된 입증자료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7월 집중호우로 삼성건설이 공사를 맡은 안양천 제방의 일부가 무너져 양평동 일대에 침수 피해가 발생하자 다음달 제방 붕괴에 책임이 있다며 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최영윤 기자 daln6p@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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