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북한 핵실험에 따른 대북 제재 결의안과 관련, 미국 중국 등 5개 안보리 상임이사국과 일본은 12일 밤(이하 현지시간) 결의안에 군사적 조치 가능성을 포함시키지 않고 북한 반출ㆍ반입 화물에 대한 검문검색 실시 의무도 대폭 완화한다는 내용 등에 잠정 합의했다. 따라서 유엔 안보리의 북한 제재 결의안은 이르면 13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최종 채택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관련기사4면
이와 관련 미국은 13일 채택을 희망하고 있으나 일본은 14일에 표결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미일은 잠정 합의된 3차 수정안에서 중국의 요구를 받아 들여 유엔 회원국에 제재 실행 강제의무를 지우는 유엔헌장 7장을 원용하되 군사적 조치를 허용한 7장 42조를 배제하고 경제제재, 외교단절 등 비군사적 제재만을 규정한 41조에 따른 조치만을 취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반출ㆍ입 화물을 조사하기 위한 선박 등의 검문검색 실시와 관련, 미일은 당초 회원국들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할 것을 요구했으나 이를 회원국들이‘필요하다고 간주될 경우’에 한해 협조행동을 취하도록 완화함으로써 중국, 러시아 등의 동의를 얻어냈다.
워싱턴=고태성 특파원 tsg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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