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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처방권한 늘어난다

입력
2006.10.13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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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들의 처방권을 대폭 확대할 것으로 보이는 ‘성분명 처방’이 순차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13일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 답변에서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의사들의 성분명 처방에 대해 민간병원을 강제할 수 없다면 우선 공공의료기관에서부터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성분명 처방’은 의사들이 개별 의약품을 지정하는 대신 약의 성분을 기준으로 처방하는 것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처방전에 의사가 지정한 약 이름이 명기 되지 않고 환자에게 필요한 약 성분만 적히기 때문에 약사는 다양한 약을 자유롭게 조제할 수 있게 된다.

대한의사협회는 성분명 처방의 도입에 대해 “의약품 인프라 구축이 제대로 안된 상황에서 성분명 처방을 하게 되면 많은 부작용이 야기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양홍주 기자 yangh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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