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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핵실험 후폭풍/ 안보리 결의안 13일쯤 결론 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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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핵실험 후폭풍/ 안보리 결의안 13일쯤 결론 날 듯

입력
2006.10.11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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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10일(현지시간) 대사급 회의와 전문가 회의를 속개, 북한 핵실험에 대한 응징으로 북한에 대해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에는 합의했으나 제재의 방법과 수위에 대해선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조정을 계속키로 했다. 중국은 전날 외교부 대변인을 통해 북한에 대한 무력사용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으나 이날 왕광야(王光亞) 유엔주재 중국 대사가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어떤 징계조치가 있어야 한다”며 제재원칙에 대한 지지의사를 밝힘으로써 안보리 협상에 탄력이 붙었다. 왕 대사는 다만 “징계조치는 단호하지만 건설적이며 신중하고 적절해야 한다”고 강조, 미국 일본 등이 제시하고 있는 제재 수위를 그대로 따르기는 어렵다는 점을 시사했다.

그럼에도 불구, 토니 스노 미 백악관 대변인은 “북한의 도발적 행위가 이제는 중국에게도 용인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이라며 중국의 제재동참 의사를 환영했고, 존 볼튼 유엔주재 미 대사도 안보리에서 북한 제재 결의안을 조기 채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낙관적 견해를 밝혔다. 이와 관련, 유엔 안보리는 이르면 11일 북한 제재 결의안에 대해 표결에 들어가거나 늦어도 13일까지는 결론을 내린다는 목표아래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인 제재 수위와 관련, 미국과 중국은 제재를 실행에 옮기기 위해 군사적 조치까지 허용하는 유엔헌장 7장을 원용하는 방식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측은 비군사적 조치를 규정한 7장 41조 및 군사적 조치의 가능성을 열어 놓은 42조에 대한 특별한 언급 없이 7장을 포괄적으로 원용함으로써 신축성을 부여하자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미국도 현단계에서 북한에 대한 무력사용을 제재 내용에 담거나 북한 반출입 화물에 대한 조사, 선박ㆍ항공기에 대한 검문검색 등 제재를 집행하기 위해 군사적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은 일절 하고 있지 않다.

일단 7장을 포괄적으로 원용해 놓고 제재 실행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날 경우엔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는 입장인 것이다. 이에 대해 중국측은 유엔 회원국에 강제적 이행 의무를 부과하는 7장의 원용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으면서도 군사적 조치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7장 42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41조만을 원용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 등은 이와 함께 무기 및 무기관련 물질, 핵 및 미사일 관련 물자 등을 적발하기 위해 북한 반출입 화물에 대해 전면적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미측 입장에 대해서도 북한과의 직접적 마찰을 우려, 상대적으로 난감해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워싱턴=고태성 특파원 tsg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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