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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도용 신용카드 피해, 카드사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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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도용 신용카드 피해, 카드사 책임

입력
2006.10.11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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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 발급 받은 신용카드로 인해 발생한 피해는 신용카드사가 지게 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올해 안에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용카드 회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 발급 받은 카드 사용으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그 책임을 신용카드사업자가 지도록 했다.

현재 위조나 변조로 신용카드가 사용됐을 경우 책임을 카드사가 지도록 규정돼 있지만, 명의 도용에 의한 카드 사용 책임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어 소비자 보호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재경부의 설명이다.

카드회사가 회원에게 제공하는 경품, 연회비면제, 포인트 적립, 제휴카드 통한 인센티브 등 각종 혜택에 대해서도 일정 수준의 제한이 가해진다.

개정안은 과다한 경품제공 등으로 카드사의 건전성을 해치거나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담고 있는데, 과당경쟁으로 판단해 금지할 세부적인 행위유형과 기준은 앞으로 금융감독위원회가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에서 정하게 된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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