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등 64개 단체가 공익성 기부금 대상 단체로 새로 지정돼, 이 단체들에 기부를 할 경우 연간 소득금액의 10%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11일 정대협,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유진벨, 동북아평화연대, 한국베트남친선협회, 한국독서문화재단, 한국뇌척수연구재단, 한국희망재단, 먹거리사랑시민연합, 한국동티모르문화교류협회, 2012여수세계박람회유치위원회, 아시아법연구소, 울산인권운동연대, 선한사람들, 국제한국학연구지원센터, 한글문화연구회 등 64개 단체를 2011년 말까지 5년 간 공익성 기부금 대상 단체로 새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정부가 지정한 공익성 기부금 대상 단체는 1,024개로 늘어났다.
이들 단체에 기부금을 낸 뒤 영수증을 받아 국세청에 제출하면 개인은 연간 소득금액의 10%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법인은 연간 순이익의 5%까지 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 있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