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는 줄도 모르고 지내는 소액의 휴면예금을 은행들이 자발적으로 찾아 고객의 통장에 넣어 주기로 했다. 올 4월부터 시작한 휴면계좌 통합조회시스템 가동 이후로도 휴면예금 환급률이 저조한 데 따른 대책인데 일단은 같은 은행에 사용중인 계좌가 있는 경우로만 한정된다.
전국은행연합회는 9일 이사회를 열어 12월 1일부터 현재 사용중인 계좌와 같은 은행에 방치중인 30만원 이하 휴면예금(휴면계좌 통합조회시스템에 수록된 2003년 이후 발생분)은 고객의 요청이 없어도 은행이 자발적으로 활동계좌에 일괄 이체키로 결의했다고 10일 밝혔다.
8월말 현재 은행권의 총 휴면예금은 3,635억원으로 이 가운데 30만원 이하 휴면예금은 2,274억원(62.6%)이며 전체 계좌의 99.6%를 차지하고 있다. 연합회 관계자는 "같은 은행에 사용중인 계좌가 있는 고객을 약 30%로 추정할 때 환급 예상액은 682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다만, 다른 은행에 활동계좌가 있는 고객은 정보유출과 금융실명법 저촉 등 문제로 이체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 경우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휴면예금이 있는 은행을 직접 방문해야 찾을 수 있다.
올 4월27일부터 은행권과 우체국, 보험권이 공동으로 가동한 휴면계좌 통합조회시스템을 통해 고객이 찾아간 휴면예금 환급실적은 지금까지 약 8만7,000건, 59억여원으로 1.6%에 그치고 있다.
김용식 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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